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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경로당 화재 및 영업배상 보험 가입
청양군, 경로당 화재 및 영업배상 보험 가입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8.06.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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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화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
청양군 등록 300개소 경로당 보험 가입

청양군이 올해도 경로당 화재 및 영업배상 보험에 가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갖췄다.

청양군은 2014년부터 경로당 자체운영비로 보험료를 부담해왔지만 지난해부터는 전액 군 예산으로 일괄 가입했다.

보험가입 대상 시설은 청양군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300개소로 보장기간은 2018년 6월 28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다.

종류는 화재와 영업배상(대인·대물)이며 주요 보장내용은 ▲경로당 화재 발생 시 건물 및 집기보상 ▲경로당 이용사고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 보장이다.

군은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경로당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로당 이용과 관련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라는 든든한 대비책을 세웠다”면서 “동시에 어르신 스스로도 안전 수칙을 지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발생 시 보험사나 군청 및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보험혜택 및 사고처리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