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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어린 주꾸미 30여만 마리 방류
충남도, 어린 주꾸미 30여만 마리 방류
  • 강명식 기자
  • 승인 2018.07.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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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산자원연구소, 서해 특산종 주꾸미 자원회복 나서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 주꾸미를 방류하는 모습 (사진제공 : 충남도청)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 주꾸미를 방류하는 모습 (사진제공 : 충남도청)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 주꾸미를 방류하는 모습 (사진제공 : 충남도청)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 주꾸미를 방류하는 모습 (사진제공 : 충남도청)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 주꾸미를 방류하는 모습 (사진제공 : 충남도청)
자원회복을 위해 어린 주꾸미를 방류하는 모습 (사진제공 : 충남도청)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보령, 서산, 태안 등 도내 해역에 순차적으로 어린 주꾸미 30여 만 마리를 방류했다.

주꾸미는 서해 특산종으로 수명이 1년이며, 성장이 빠른 것이 특징으로, 최근 주꾸미 어업인 및 유어객의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점차 자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번에 방류된 어린 주꾸미는 지난 4월 보령에서 확보한 어미에서 산란유도 과정을 거쳐 확보한 개체를 성장시킨 것으로 체중 0.05g 크기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어린 주꾸미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도내연안 산란장으로 조성된 지역을 우선 방류했고, 추가 생산량은 주꾸미가 많이 생산되는 서천, 홍성 등 해역에 방류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 주꾸미 84만 6000마리를 방류한 바 있으며, 이번 어린주꾸미 방류로 연안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류로 자원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주꾸미의 개체수를 늘리고 어업인 소득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꽃게, 붕어, 동자개, 대농갱이 등 자원고갈 품종들을 지속적으로 방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꾸미 어업인 및 유어객의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자원회복을 위한 금어기를 신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