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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각현 의원, 천안문화재단 수의계약 과도하다 지적
김각현 의원, 천안문화재단 수의계약 과도하다 지적
  • 유영욱 시민기자
  • 승인 2019.10.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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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 필요
천안시청소년재단, 청소년정책의 방향성을 잡고 틀을 형성하는 조직이 되도록 방향 잡아야
시정질문 중인 김각현 의원 모습 (사진제공 :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중인 김각현 의원 모습 (사진제공 : 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첫날인 지난29일 김각현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흥타령춤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천안문화재단의 수의계약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각현 의원은 천안흥타령춤축제를 주관하는 천안문화재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총 94건의 외주계약 중 관내가 77건 금액으로는 62%에 달하지만 입찰은 3건이고 나머지 91건이 수의계약이며, 2019년 8월 말에 진행된 계약 30건이 모두 수의계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관내 경기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금액으로 하면 총 12억 7,700만원의 예산 중 입찰이 61.7%인 7억8,700만원이고 수의계약은 38.3%인 4억8,900만원이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각현 의원은 “비록 지방계약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동일한 물품을 당일이나 며칠사이에 여러차례 발주하는 등 쪼개기로 입찰을 피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만큼, 이하부정관(梨下不整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처럼, 의혹을 살 만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의 최종 목표가 장애인이 근로현장에서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여 자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천안시와 천안시산하기관은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하는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지만, 천안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12개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수는 228명에 달하고, 이 중에는 직원 수가 46명인 기관도 있지만, 의무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인지 한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기관 중 정작 장애인을 고용한 기관은 직원 수 7명인 시설과 12명인 2개 시설로, 이들이 3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비록 의무고용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특히 직원수가 20명을 넘어가는 시설들은 장애인고용을 하도록 장애인을 고용한 시설의 인건비 지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라도 장애인 고용을 늘려 지역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021년 설립을 추진 중인 천안시청소년재단 설립에 관해 직원 수와 사업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재단의 성격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천안시청소년재단이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되는 불필요한 옥상옥의 조직이 아니라 천안시 청소년정책의 방향성을 잡고 틀을 형성하는 정책기능이 우선되는 조직이 되도록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