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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납세자 권리, 보호관이 지켜드려요”
서천군, “납세자 권리, 보호관이 지켜드려요”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11.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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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권익보호에 총력

[CMB NEWS]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알렸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납세와 관련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주요 업무는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절차의 일시 중지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군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은 서천군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041-950-4011)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