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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학술세미나 개최
아산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학술세미나 개최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11.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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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상담기법 학술세미나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상담기법 학술세미나 진행 모습 (사진제공 : 아산시청)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상담기법 학술세미나 진행 모습 (사진제공 : 아산시청)

[CMB NEWS]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충남도지부(대표 전해철)가 지난8일 온양제일호텔에서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상담기법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세미나는 학대피해 아동치료를 위한 아동상담기법, 아동학대와 영유아발달, 아동학대 처벌법이라는 주제로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와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교육이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서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좋은 부모 되기 약속 선서식 등을 통해 올바른 자녀양육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격려사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아산은 아이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과 부모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제도란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