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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 5분발언 통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속건설 촉구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 5분발언 통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속건설 촉구
  • 나경화 기자
  • 승인 2021.03.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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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와 비교하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속 건설 촉구
5분 발언 중인 김행금 의원 모습 (사진제공 : 천안시의회)
5분 발언 중인 김행금 의원 모습 (사진제공 : 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이 지난 29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시정에 대한 정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지난 2월 7일 밤 동남구 용곡동 인근 남부대로 갓길에 불법 주차된 탱크로리 후면부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타고 있던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친 사고 언급하며, 대형 화물차량 등의 불법 주차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2.5t 이상 화물자동차나 지게차량, 견인차량 등 특수자동차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거지 인근의 대형 화물차량 밤샘 주차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조속한 건설을 행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인근의 아산시에서는 화물자동차 및 복합공영차고지를 이미 2017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에 착수, 준공하여 지난 3월1일 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며 천안시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