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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대법원 법원800만원 확정 시장직 상실
구본영 천안시장, 대법원 법원800만원 확정 시장직 상실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1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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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진행 될 보궐선거까지 부시장 체계로 운영
재판을 받기위해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구본영 시장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재판을 받기위해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구본영 시장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이 확정 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시장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하게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와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1·2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청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진행될 예정인 보궐선거까지 천안시는 부시장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