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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식 비례대표
나눠먹기식 비례대표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8.07.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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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식 비례대표

나경화 기자
나경화 기자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비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다.

그렇다 보니 비례대표 순번을 어떻게 받느냐가 최대관심사로 정당의 지지도에 따라 1번부터 순선대로 비례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한 정의당이 비례대표로 첫 충남도의회에 입성하는 결과를 낳으며 비례대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 가장 작은 3만의 인구인 청양군에서 비례대표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입성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어느 지자체에서도 보지 못한 그야 말로 군의원 완장만 차면된다는 식의 나눠 먹기식 비례대표 선출로 여성비례의원을 2명을 선정하고 이 두명이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어 의정활동을 펼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충남지역의 기초의원 비례대표 당선자는 천안3명(더불어민주당 2, 자유한국당 1), 공주시2명(더불어민주당1, 자유한국당1), 보령2명(더불어민주당1, 자유한국당1), 아산2명(더불어민주당1, 자유한국당1), 서산2명(더불어민주당1, 자유한국당1), 태안 1명(더불어민주당), 금산1명(더불어민주당), 논산2명(더불어민주당1, 자유한국당1), 계룡1명(더불어민주당), 당진2명(더불어민주당1, 자유한국당1),부여2명(더불어민주당1, 자유한국당1), 서천1명(더불어민주당), 홍성2명(더불어민주당1, 자유한국당1), 청양1(자유한국당), 예산2명(더불어민주당1, 자유한국당1)로 총26명으로 모두 여성이다.  

하지만 어느 지역구도 당선된 비례대표의원이 전반기만 하고 후반기에 다른 의원을 입성시키는 경우는 없다.   

다만 비례1번으로 당선된 의원이 문제가 발생하면 비례2번을 받았던 의원이 그 뒤를 이어 의원직을 맡는 경우는 있어도 청양군처럼 미리 전후반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청양군의 이번 비례대표 나눠먹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민선6기에도 똑 같은 사례가 있었고 그 당시 먼저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이 전반기가 끝나도 비례대표 사퇴를 하지 않아 서로 많은 갈등을 빚었던 일이 있었다.

과연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해 짧은 2년이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초선으로 의회에 입성하면 업무를 파악하고 자신의 공약을 실행하는데 4년도 짧다는 것이 대부분의원들의 중론이고 재선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들 한다.    그런데 과연 2년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

충남지역의 모든 지자체가 청양군 처럼 한다면 현재 26명 당선자와 후반기 26명이면 52명의 비례대표의원이 탄생하는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니다 그렇다고 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편법을 이용해 의원직을 나눠먹기 한다는 것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혹여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것은 자신들 만이 아는 밀약으로 진행되어도 욕먹을 판에 아예 대놓고 전후반기를 나누어 비례대표 의원이 된다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