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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집집마다 ‘소화기’, 방방마다 ‘주택화재경보기’
충청남도 태안군 집집마다 ‘소화기’, 방방마다 ‘주택화재경보기’
  • 최서윤 시민기자
  • 승인 2021.05.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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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선 태안소방서 서장
이희선 태안소방서 서장 

[CMB NEWS] 꽃봉오리가 우리를 반기듯 따뜻한 봄이 다가왔지만, 미세먼지와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보다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어느 때 보다 가정에서의 안전이 중요해졌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7년간(2014~2020)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18%이며,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중 약 44%로 주택에서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 화재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어르신들은 신체기능이 저하돼 대피가 늦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필수이다.

지난 겨울, 태안에서도 주택에 거주하는 A씨가 행주를 삶기 위해 가스 불을 켜둔 채 깜빡 잊고 낮잠을 자던 중 시끄럽게 울어대는 경보음에 잠에서 깨 확인해보니 매캐하게 타는 냄새와 함께 주방에서는 연기로 가득차 있었지만 다행히 A씨는 얼마 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라는 홍보스티커를 보고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한 덕에 큰 화를 넘길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아파트·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 설치해야 하는 법정 소방시설이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실내의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해야 하고 별도의 전기배선 없이 내장된 건전지로 작동되며 한번 설치하면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에 유용하며 건물 내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경보음이 잘 울리는지 확인하고 건전지는 대략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나 배터리가 약한 경우 바로 교체해야 하며, 소화기 관리방법은 압력게이지 지침이 녹색에 위치하였는지 확인하고 사용기간이 10년이 지났거나 외관이 손상된 소화기는 교체해주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신 접종처럼 주택화재의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에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