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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금 의원,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행금 의원,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나경화 기자
  • 승인 2021.06.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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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 모습 (사진제공 : 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 모습 (사진제공 : 천안시의회)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행금 의원)’이 1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이내에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제한에 대한 예외 사항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주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3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