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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백석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이달 중 선정
천안 백석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이달 중 선정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8.08.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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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3자 제안서 모집에 선제안자 외 3개 대표사 접수
백석동과 차암동 일원 17만㎡ 민간공원 조성탄력
천안 백석공원 사업 위치도 (사진제공 : 천안시청)
천안 백석공원 사업 위치도 (사진제공 : 천안시청)

천안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공원 중 하나인‘백석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우선협상대상자가 이달 중 선정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백석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제3자 제안서를 모집 공고한 결과 선제안자 외 3개 대표사가 사업제안서를 접수했다.

백석공원(서북구 백석동, 차암동 일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전체면적 25만7405㎡ 중 이미 조성된 구역을 제외한 17만8186.6㎡의 사업면적에 민간사업자가 전체 토지를 매입해 70% 이상 공원을 조성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이내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8월 중 전문가가 포함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주변경관과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제안서를 제출한 우선협상대상자를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안서 모집에는 1개 대표사당 2~3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등 백석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제안을 적용해 백석공원을 명품도시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약 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개발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항에 따라 2020년 일몰제(공원부지 해제) 도래 시 공원 해지지역 난개발 방지와 토지보상비 등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백석동 629-1번지 일원에 위치한 백석공원은 1993년 최초 공원 지정돼 제3산업단지 조성 시 배수지와 일부 체육시설 설치 후 주변 임야는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남아있다.

나시환 민간공원팀장은 “민간자본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5개소에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전문성 확보와 민간공원 조성의 원활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올해 조직개편 시 민간공원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