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티비
  • 로그인
  • 회원가입
전재옥 태안군의원 “태안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대표 발의
전재옥 태안군의원 “태안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대표 발의
  • 최서윤 시민기자
  • 승인 2021.09.08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태안바다 만들기에 앞장
전재옥 의원

[CMB NEWS]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가 지난 2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오는 10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재옥 의원은 “해양쓰레기의 50% 이상이 자연 상태에서는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80%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은 바닷물에 녹아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형되어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양쓰레기로 인한 각종 피해는 지역주민과 어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해양쓰레기 정책 기본목표 ▲해양쓰레기 유입의 차단 및 수거·처리 방향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방향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과 발생량에 대한 실태 조사·연구 ▲바다환경 지킴이 운영 및 관리방안 ▲군민의식 증진 및 참여방안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생업과 직결되는 어민들뿐만 아니라 어족자원을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를 만들어야 한다”며“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해양쓰레기 억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양쓰레기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수거가 가능한 법적 토대를 만들고 태안반도라는 지리적인 특성상 영원히 풀어야할 숙제인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