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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요건 충족
천안시,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요건 충족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12.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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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물량 감소 등으로 6개월 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 기대
천안시청 전경사진 (사진제공 : 천안시청)
천안시청 전경사진 (사진제공 : 천안시청)

[CMB NEWS] 천안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시는 2017년 2월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된 천안시가 12월 말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게 돼 내년에는 관리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안지역은 올해 1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천안의 미분양 아파트는 11월 말 기준 378세대로 전년도 동월 대비 81.30%(1,644세대) 감소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요건을 갖추면 6개월 동안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미분양지역에서 해제된다. 해제 예정일은 2020년 5월 말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 심사하고 있다.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이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대지 매입 전 예비심사를 신청해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을 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나 분양보증심사가 거절돼 주택공급 시행사들은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 겪는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미분양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천안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