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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전문 교육기관 선정...농작업 효율↑사고율↓
홍성군,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전문 교육기관 선정...농작업 효율↑사고율↓
  • 김현태 기자
  • 승인 2021.11.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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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전문교육기관 지정... 충남 2번째
홍성군,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전문 교육기관 선정...농작업 효율↑사고율↓

[CMB NEWS] 홍성군이 전국 최초 유기농업특구 명성에 걸맞게 농업용 소형건설기계를 통한 효율성은 높이고 사고율을 낮추며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농업인 안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 충남 공공기관 중 아산시에 이어 2번째로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전문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문교육기관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군은 2022년부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3톤 미만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에 대한 면허 취득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농기계 운전기능사 기능 교육장(800㎡)을 조성했다.

또한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톤 미만 ▲굴삭기 4대 ▲로우더 1대 ▲지게차 1대를 구입하였으며, 연간 관내 농업인 80명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기계작동원리·운영법규·안전운행 등에 관한 이론교육 6시간, 기종별 조종 실습교육 6시간 등 총 12시간 진행된다.

이번 전문기관 선정으로 그동안 사설 교육장을 이용하던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 것은 물론, 관내 농업인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소형건설기계의 무등록 및 무면허 사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사용은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더욱 빈번해진 데 반해, 운전 미숙 등으로 각종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며 조종 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군은 소형건설기계 임차 시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농업인만 임차할 수 있도록 임차 조건을 강화했다.

윤길선 홍성군농업기술센터장은 “농촌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영농의 기계화는 시대의 흐름이다”며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해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내년까지 교육시설을 보완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농업인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