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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체육회장 선거, 이기춘 당선인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 이기춘 당선인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
  • 나경화 기자
  • 승인 2020.02.04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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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체육회장선거관리위원회, 이기춘 당선인 당선무효 및 선거권 박탈과 활동 제한 의결
천안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천안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기자회견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지난 1월 15일 진행된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기춘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당선 무효와 함께 선거권이 박탈되어 천안시 체육회는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천안시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체육회선거관리규정 제32조 금지행위 등 3항인 선거인 호별방문위반과 제32조 금지행위 등 1항 1호의 금전, 물품, 향응제공 행위위반 그리고 제27조 기부행위, 제28조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과 제23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의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만 책(시집)을 기부한 내용은 위법사항으로 보기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고 천안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8조(재재조치)2항 1호 중 가목에 의거 당선 무효를 결정하고, 나묵에 의거 선거권 박탈과 라목에 해당되는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체육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