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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최근 5년간 440억4500만원 미납
충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최근 5년간 440억4500만원 미납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8.10.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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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 24.5%에 불과
100% 완납하는 학교와 1원도 안내는 학교
총 84개 사립학교 중 24.5% 이상 납부한 학교 18개교 뿐
충청남도교육청 전경 모습 (사진 : 충남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경 모습 (사진 : 충남교육청)

충청남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가 최근 5년간 24.6%에 불과해 지원된 재정 결함보조금이 440억4,50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2013년 102억8,800만원, 2014년109억5,500만원, 2015년 114억8,300만원, 2016년 126억2,100만원, 2017년 131억200만원 등 총 584억4,900만원 이었지만 납부액은 2013년 25억6,800만원(24.9%), 2014년 27억5,200만원(25.1%), 2015년 27억6,200만원(24.0%), 2016년 30억6,400만원(24.2%), 2017년 32억5,800만원(24.8%) 등 144억400만원 납부에 그쳤다.

이에 대한 부족분에 대하여 충남도교육청은 미납분 440억4,500만원 전액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3가지로 사학법인이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비용으로 일반기업의 4대 보험납부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학교들의 납부액이 극심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2017년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1%도 내지 않는 학교가 수두룩하고 심지어 2015년과 2016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충남삼성학원의 충남삼성고, 북일학원의 북일고, 북일여자고, 건양학원의 건양고, 건양중, 조광학원의 둔포중학교 등 6개학교는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했고, 삼육학원의 서해삼육초가 2015년 100%, 2016년 97.33%, 서해삼육중 2015년 72.07%, 2016년 56.81%를 납부했다.  

계광학원의 천안고가 83.14%와 63.03%, 계광중이 82.86%와 63.37%를 납부했고, 최근 5년간 충남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평균인 24.8%를 넘은 학교는 2016년 기준 아산고 45.01%와 천안여상 42.03%를 비롯해 서령고, 서해삼육고, 논산여상, 공주영명고, 풀무농업기술학교, 서령중학교를 포함 총 84개 학교 중 18개 학교에 불과했다.  

충남도교육청이 나름 납부독려에 애쓰고 있지안 구체적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내년 3대 무상교육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