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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당초 학생배치 불가
천안 청당초 학생배치 불가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8.10.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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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당동 신설학교 논란 극한 대립

조합측, 공사중지 해지와 청당초 학생배치 요구
천안교육지원청, 도시계획승인결정 전에 공사를 착공해
공사중지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조합 유입학생의 청당초 배치 불가 밝혀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신설학교 설치 논란이 이제 논란을 넘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1일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교육지원청의 공사중지 철회와 학생들의 임시배치를 요구했고 천안교육지원청은 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의 천안청당초 학생배치 불가’를 발표했다.

지역주택조합의 주장
기자회견을 갖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지난 2017년 2월 24일 천안교육청 ‘행정과-2704호’에 의거 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수 하였고, 사업 승인 조건에서도 입주시점과 개교시점이 맞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보다는 학생임시배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의 노력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약정 체결 및 약정금이 지급된 상태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사중지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자료를 통해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의 학생들이 청당초에 배치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당연히 청당초로 배치 되어야한다며 학생들을 청당초로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학생들이 임시 배치 되더라도 조합은 신설학교 확보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의 주장
천안교육지원청은 지역주택조합의 브리핑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입장을 밝힌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청당동 일원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은 기존 학교인 천안청당초에 학생배치가 불가한 관계로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였고,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학교용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나 실제 공동주택 공사에착공할 것을 사업승인 조건으로 통보받아 이행 조건을 확약하는 확약서까지 교육청에 제출하고도 이를 어기고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64%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우선 조합에 누차 요구하고 있는 천안청당초의 학생배치 요청에 대하여 학생배치가 불가함을 다시 명백히 밝힌다며 천안청당초등학교의 학교용지 면적은 1만2694㎡로 부지면적이 협소한 실정으로 청당코오롱조합 유입학생 배치 시 향후 55학급이 예상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학교용지 적정면적인 1만6339㎡가 요구되므로 3645㎡(약 1104편)의 학교용지 및 13개 교실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천안청당초 증축을 위한 학교용지 추가매입의 가능성 등을 조합측에 문의한 결과 조합측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임을 이미 밝힌바 있어 청당코오롱하늘채 조합 유입학생의 천안청당초 학생배치는 불가한 것으로 협의한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의 공사중지 철회 요청에 대하여는 청당 지역의 5000여세대의 학생 배치를 위하여 신설학교 설립 추진 외에는 다른 학생배치 대안이 없으므로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용지가 확보되기 전에는 공사중지 요청의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는 주택건설 승인 조건을 조합에서 위반하여 공사에 착공 하였고, 학교용지의 미확보는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므로 기반시설 진입도로를 포함한 신설 학교용지의 조성이 가시화 되지 않는 한 공사 중지 요청은 철회할 수 없다고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천안 청당동 지역에 천안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해 여러 곳의 아파트가 급속히 들어서면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곳에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5개사가 ‘청당동 일원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 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며 뒤에 두산건설의 참여로 현재 협의체 6개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측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협의제 6개사 사업체는 (주)에스티포럼이 올 3월 사용승인 및 청당초 배정이 완료되었고, 이날 기자회견을 갖은 청당코오롱하늘채는 공정률 65.63%로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이며 청수조합은 착공접수 대기중에 있고, 두산건설(주)는 사업계획승인 처리 진행중이며, 파크시티이편한세상은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승인 접수 대기 및 조합장 부재 중이며, (주)킴앤코투자개발은 사업진행시기가 미정이라며 각각의 사업일정이 매우 달라 학교신설진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과밀학교에 대한 주장
또한 양측은 천안청당초등학교 학생배치와 관련해서도 학생임시배치 예상 학생수에 대한 차이가 현격히 틀리다.
조합측은 천안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예상 학생 수는 380명이지만 실제 조합세대 조사 예상 학생수는 262명이라고 주장하며 천안시내 42개교 조사결과 학급당 학생수는 최소 19명에서 33명으로 최소 19명인 학교는 청당초, 신안초, 와촌초라며 청당초는 천안시내 학교 중 학급당 학생수가 가정 적다고 주장하며 절대 과밀학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천안교육지원청은 조합에서는 2018년 천안청당초 재학생을 647명으로 보고, 재학생 숫자에 조합 측 유입학생수만을 포함하여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산출하였으나, 이는 기존 천안청당초 미취학 아동과 향후 잔여 유입 학생을 누락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천안청당초는 2005년 30학급 규모로 설립된 학교로 2018년 9월 1일자 기준 35학급 80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38학급(1010명), 2021년 41학급(1133명), 2022년 40학급(1092명), 2023년 42학급(1107명)이 예상되어 청당코오롱하늘채의 천안청당초 학생배치늘 불가하도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신설학교 설립외에는 답이 없다는 결론인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입장으로 서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측은 교육부 질의회신문에 의거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1항 및 제5조에 의거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처리 할 수 있고 시행계획승인을 득한 후 동법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에 의거하여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조합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 요구와 관련하여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자는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시 ‘학교용지특례법 3조’ 및 ‘국토계획법 25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입안제안에 따라 시장(입안권자)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명시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용지는 매매약정만 체결하고 확실하게 매입을 완료한 것도 아니고 진입도로 개설의 교육청 입안제안 사항도 ‘국토계획법령 제26조’에 의거 행정청이 아닌 법인체 또는 개인만 입안제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국토계획법이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적용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 5분의 4(80%, 민간사업자의 수용 재결요건)적용은 같으므로, 민간 개발 사업자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바, 조합에서 진입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하고도 밝혔다.

결론적으로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우선 임시배치할 경우 사업부지 및 진입도로 확보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합측은 노력하고 있으니 우선 학생들을 배치하고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