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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권력 독식 주장 어불성설
견제권력 독식 주장 어불성설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8.10.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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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화 (CMB NEWS 발행인)
나경화 발행인
나경화 발행인

최근 충남은 충청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설왕설래하며 극한 대립을보이고 있다. 피감 기관인 시·군의 반발을 넘어 심지어 시·군의회까지 반대입장을 밝히며 성명을 내고 있다.

지난 10일 천안시의회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충남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천안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는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와 광역시도의 감사와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충남시군의회와 충남시군공무원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한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 시키는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충청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비민주적인 결정이고 자신들의 행정사무감사는 민주적이라는 말인가 ?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다.

시장·군수협의회나 시·군 공무원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찌 집행부를 견제해야하는 기초의회가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쌍지팽이들고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더욱이 천안시의회는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본문 전단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권을 부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견제의 권력을 천안시의회에 달라는 주장이다.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자신들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확인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나가도 너무나간 처사가 아닌가 싶다.

더욱이 천안시의 경우는 도의원 사업비를 임의로 변경되거나 반납하는 일이 있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도 아닌 천안시의회가 반대입장의 결의문까지 채택한 것은 의혹만 더 부풀리는 결과만 낳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의회는 세금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민심을 깊이 생각하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알력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