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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무엇이 문제인가?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8.11.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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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제(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법학박사)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2018년의 폭염 속에서 온 국민들은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길고도 긴 여름을 보냈다.   이 같은 폭염 속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부담으로 에어컨 한번 시원하게 틀어보지 못한 채 무더위와 시름하였다.  

정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일반 가정에서의 에어컨 사용량의 증가로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가정용전기료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대책을 2018년 8월 7일 발표하였다.   즉 7~8월 두 달간에 한해서 누진제 전체 3단계 가운데 2단계(201~400kwh) 구간 이상에 속한 1,512만 가구에게 월평균 1만 370원을 할인해주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이 같은 발표에 국민들의 불만은 분노에 가까웠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오일쇼크 당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아껴서 산업용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수요관리에 효과가 있다는 명분으로 국민들이 동참함으로써 오늘날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서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경제대국들과 어깨를 견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은 물론 국민소득의 수준에 있어서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시작으로 심각한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추진계획안’에 따라서 1971년 원전건설을 착공한 이후에 2017년 현재 4곳의 원자력발전소와 24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 발전량 기준 세계 6위, 회사단위 세계 2위, 우리나라 전체 전기 생산량의 30%를 생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심각한 전력난으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이 시급했으며 대체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가장 각광을 받은 그 이면에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후 변화 등으로 매년 무더위는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으며, 현행 요금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하여 부유층들의 감세라는 정치적 이슈로 매번 좌절되기도 하였으며, 결국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공정한 원가에 따른 결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논리나 일부 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20세기 국가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오늘날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의식의 변화 및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국가정책에도 반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등의 사용은 과거 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으로서 자리를 잡았으며, 그 결과 70년대의 전기소모량과 오늘날의 전기소모량은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나아가 국민생활의 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제도는 전력수급이 불안정했던 당시에 도입된 가정용 전기요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선진국 수준에 맞게 높아진 국민생활의 수준과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새로운 전기요금제도의 개편을 본격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