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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 확정
(속보)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 확정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01.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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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8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 나와
재판을 받기위해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구본영 시장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재판을 받기위해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구본영 시장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16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2,0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부회장에 임명하고, 2년 뒤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2월 검찰은 구본영 시장에게 징역 2년에 과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고 이날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되면서 시장 직을 상실하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