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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극복을 위한 제언
사법농단 극복을 위한 제언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02.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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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법권행사의 정당성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따른다.

사법부가 정치권력 등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의 구속만을 받는 경우에 사법부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따라서 사법부 신뢰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이며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에 대한 신뢰로부터의 정당성은 사법부의 삼권분립의 근원이 된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사법농단이라는 말이 우리사회에서 화두가 되었다.

‘농단(壟斷)’ 본래의 뜻은 ‘깎아 세운 듯 한 높은 언덕’을 일컫는 말로서, 우리는 특정 이익이나 권력 등을 부당하고 과도하게 독차지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에 대한 부정적 의미로 ‘농단’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농단은 맹자의 공손추(公孫丑)에 나오는데, 옛날에 한 상인이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높은 언덕(농단)에 장사 터를 잡았다.   높은 언덕에 자리를 잡은 상인은 시장에 어떠한 물건이 많고 적게 나오는지를 농단에서 파악하여 부족한 물건을 미리 사두었다가 비싼 값에 팔아 폭리를 취하였는데, 그 상인은 항상 농단을 혼자서 독차지하면서 물건을 비싼 값에 팔아 큰 이득을 독차지 하였고, 농단에서 거래를 좌지우지하여 이익을 독차지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농단에 대한 우리사회에서의 담론은,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 입법부에 불법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인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하는 등, 비판적인 판사들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한편 허위 증빙서류로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사법행정권의 남용은 물론 나아가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나타난 사법농단이다.  

이 사건은 몇 년 전에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조차도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중대한 사건으로 위법행위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음은 물론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부여한 사상 초유의 헌법유린 사건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고위 법관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고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8년 6월 1일 전 대법원장은 “나는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았으며, 재판을 왜곡하고 그것으로 거래를 하는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임은 물론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 법관이나 특정 성향의 일반인에게 불이익을 준 일이 전혀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였으나, 구속수사 이후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보면 사법부 방침을 비판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혐의 등 부인했던 모든 의혹들이 총 망라되어 있다. 

우리의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기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제도를 채택함으로써 행정과 사법은 법률에 기속되므로 국회가 특정한 사항을 사법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수장이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권위를 스스로 파괴함으로서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과 배신감은 그 만큼 크다는 점에서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할 때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