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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
천안고용노동지청,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 실시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03.05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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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불량현장 사법처리, 과대료보과, 작업중지 등 엄중조치
천안고용노동지청 전경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 전경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천안·아산 ·당진·예산지역에 있는 건설현장 18개소에 대해 해빙기 주요 사고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건설현장 자체적으로 자율점검(2.18.~2.28)을 하도록 한 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지반붕괴 등의 사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으로 실시한다.

천안지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빙기는 겨우내 지연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지반의 연약화로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에 의한 대형사고 위험이 큰 시기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해빙기 취약사항인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등의 예방조치와 함께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등 안전보건관리 전반을 감독한다.

아울러, 최근 많이 발생하는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는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착용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감독(발주청 또는 감리자)에게 감독결과를 통보하여 향후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공사는 물론 발주자도 책임을 갖고 안전관리를 챙기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천안지청은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과 옥외 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가이드’를 지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건설현장에 활용토록 안내했다.

권호안 지청장은 “이번 감독결과 안전보건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사전 개선기회가 부여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행정·사법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