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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천안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05.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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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납세자보호관 설치에 이어 올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천안시청 전경사진 (사진제공 : 천안시청)
천안시청 전경사진 (사진제공 : 천안시청)

천안시가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한 데 이어 올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며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해 지난 1일자로 시보·시 누리집(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해 대내외에 공표했으며, 향후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명시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명시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명시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명시이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운영하는 무료법률·세금상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천안시는 납세자보호관 설치로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297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시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예산법무과에 배치하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전국 자치단체에 의무배치 돼 지방세의 부과, 징수,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역할 수행하고 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