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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직산 송전탑 건설 여론수렴과정 하자 있다 & 없다
천안 직산 송전탑 건설 여론수렴과정 하자 있다 & 없다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05.14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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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직산발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무엇이 진실인가 (Ⅰ)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집회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집회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한창 사업이 진행 중에 불거지기 시작한 한전과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의 대립, 이 과정에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며 현역의원이 지중화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 양당초등학교 양해각서 체결 문제 등 각종 의혹과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본지는‘154KV 직산발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의혹과 주장들을 시리즈로 나누어 보도할 계획이다.   이번 호는 먼저 양측이 법적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반된 주장과 관련해 양측의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도 한다.

천안시 직산읍에 설치되는 154KV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집회로 또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직산 신규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서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직산읍사무소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반대대책위는 ‘신규 송전철탑 지중화하라 !’, ‘거짓말만 일삼는 지역구 박완주 의원은 물러가라’, ‘집도 논도 삶도 파괴하는 직산 송전철탑 건설반대’, ‘천안시장 구본영 직산읍민 의견 수렴하라’, ‘한국전력 각성하라 주민의견 수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했다.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154KV 변전소와 송전선로는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가 천안시 직산읍 석곡리, 마정1리, 양당1리와 2리, 상덕 1, 2, 3리, 수헐리 일대에 154KV 송전선로 4,283㎞에 철탑 12기를 설치하는 ‘154KV 직산발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공사에 철탑부지 1,744㎡, 선하지 6만 6,140㎡ 등 6만7,884㎡의 면적을 필요한 사업이다.
현재 일부 송전탑이 설치되었고 변전소가 건립 중에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한전측은 2014년 4월 변전소 및 송전선로 전략영향평가용역이 시행되었고 2015년 1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해 4월 직산읍 이장단, 지자체 등에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변전소 입지선정위원회는 4회에 걸쳐 진행하며 후보지를 선정했다.

또 5월에 송전선로 경과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총3회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 경과지를 선정했고 8월에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인근마을을 찾아다니며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11월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열람을 거쳐 2016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송전선로건설사업 저지를 위해 지금까지 진행했던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장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소장과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집회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집회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하자에 대한 문제점

하지만 설치를 반대하는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번 사업은 거주민들이 거의 없는 산지에 송전탑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약1,600명의 마을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에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이 관통하는 사업이라며 주민들 대부분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심지어 대상 토지의 토지주도 전혀 통지 받지 못해 사업자체를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5년 11월 천안시 서북구청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참석자가 15명에 불과했고 당시 참석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조차 기록되지 않아 지역주민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5년 8월부터 9월초까지 마을을 돌아다니며 진행한 주민설명회도 해당 주민들에게 특별한 통지도 없이 당일에 이루어졌고 한전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마을회관을 기습적으로 방문해 설명했다며 이 또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지선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시민단체 대표도 전문성을 가진 중립성의 교수들도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입지선정위원의 서명이 회의록마다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곳에서 300m 떨어진 지역에 양당초등학교가 있는가 하면 불과 30~40m밖에 벗어나지 않은 지역에 주민이 거주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주민동의서 사문서 위조

또한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한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직산 변전소 건설사업 공동대표 동의 서명부’는 A이장이 마을주민 50명의 성명을 기재하고 무단으로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가 제출되어 현재 A이장이 검찰에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집회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집회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한전의 입장

이에 한전측의 참고서면에 따르면 토지수용재결 신청서류에는 마을 공동대표 동의 서명부와 마을협의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A이장과 관련한 마을과 진행 중인 특별지원사업은 자체규정에 따라 중단되었고 입지선정위원회는 한전의 자체규정의거 구성·운영하는 절차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과 무관한 별개의 절차라고 주장하며 입지선정위원회는 한전이 2009년부터 시범운영하는 제도로 과거 한전 독자적인 입지선정으로 인한 집단민원, 사회적 분쟁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주민대표, 지자체 추천 위원, 분야별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지선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열람에 앞서 경과지로 선정된 주변 마을에 대하여 마을별 방문 설명회를 2015년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성실히 시행했고 건설사업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열람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시행해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양당초등학교 양해각서체결 및 전자파 상시감시 설비 설치·운영에 대하여 송전선로와 양당초등학교까지의 이격거리는 약570m이며 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계는 약20m 정도 이상 이격시 급격히 저하되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중화공사와 관련해서는 345KV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일부구간 지중화 공사는 그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공사로 S사가 부담해 진행한 공사라며 이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천안시 북부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으로 지중화는 자체규정에 따라 지중화심의 및 평가에 의거 지중화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직산 송전선로사업은 지중화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54KV 직산발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계속적인 논쟁이 있어왔지만 지난해 토지수용이 시작되면서 마을주민들은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반대를 주장하며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154KV 직산발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여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전탑 건설 위치도 (자료 :  소규모영향평가 자료)
송전탑 건설 위치도 (자료 : 소규모영향평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