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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거리를 뒤덮는 불법 정치현수막
온 거리를 뒤덮는 불법 정치현수막
  • 최백운 시민기자
  • 승인 2019.05.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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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백운 (CMB NEWS 시민기자 단장)
최백운 (CMB NEWS 이사)
최백운 (CMB NEWS 이사)

명절이나 선거철이 다가오면 무분별하게 게시되던 정치인들의 현수막이 이제는 365일내내 모든 도로에 도배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볼썽사나운 모습에 시민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현수막에 대해 이를 단속해야할 지방자치단체는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특히 천안의 경우 천안은 국회의원이 3명, 도의원이10명, 시의원이 25명 등 38명의 현역정치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거의 모든 정당의 충남도당이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치현수막의 불법게시가 그 어느 지자체 보다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런 가운데 A의원은 정당의 정책을 넘어 자신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현수막을 사시사철곳곳에 수 십장씩 걸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심지어 잘 보이는 위치를 확보하다 보니 신호등, 횡단보도 등에 현수막을 걸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정강·정책이나 명절이나 국경일 등의 축하 기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 일 때는 말이다.

천안에는 천안시가 합법적으로 허가하여 천안시광고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거치대가 244곳 1,192장의 현수막을 거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 합법적인 현수막거치대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합법적인 현수막 거치대를 제외하고 현수막를 게시하는 것은 불법현수막으로 지자체를 이를 단속 철거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한때 아파트 분양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리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자 지자체는 강제철거와 함께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현수막에 대해서는 눈지를 보는 실정이다.  

이렇게 불법으로 걸린 현수막들은 시야가 잘 보이는 곳을 확보하려고 신호등에 현수막을 묵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는가 하면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힘들어하는 상인들의 간판을 가로막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정치인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국회의원은 법을 재정하고 시·도의원들은 조례를 만든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법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이, 조례는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따르면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등에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눈치만 보면서 일반시민들은 먹고살기 위해 거는 현수막을 강제철거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일년이 채 남지도 않은 시점에서 정치인들에게 현수막을 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현수막 거치대를 이용해 유권자들을 위하는 마음을 보여 줄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