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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를 말하다
다문화사회를 말하다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05.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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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017년 2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현상에 편승하여 다문화 인구(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인지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혼인 가운데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기준으로 21,917건으로 전체혼인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민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인종․문화적 다양성 등에 관한 논의가 학계 및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문화 사회’란 민족이나 인종,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사회를 말하며, 한 국가나 사회 속에 다양하게 서로 다른 생활양식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는 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  

나아가 우리는 인종․문화적으로 소수인 외국인을 일방적으로 우리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는지, 이들의 입장에서 한국인들이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정부주도의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과 이주민이 우리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자국민 중심의 동화정책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다문화정책은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를 주류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소수 집단의 차이와 자율성을 존중하여 그 차이가 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다중국적을 허용하고 다양한 소수 민족의 언어 및 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정부가 교육과정이나 매체를 통해 소수 집단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우리 사회에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가 보존될 수 있도록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는 국적 내지 민족이라는 개념과 연결하여 출발하였으며, 정부 다문화정책의 대부분의 경우도 자국민 중심의 동화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인과 이주민, 그리고 그의 가족을 한국사회로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만 하였을 뿐, 자국민의 다문화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 같은 동화정책이 갖는 위험성은 프랑스에서 2005년에 인종폭동과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으며, 프랑스는 기존의 동화정책을 수정하여 자국민의 다문화성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서 이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였다.

따라서 우리도 자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위한 정책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회통합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진정한 사회통합은 전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는 실현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한국인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다문화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대부분이 소수 이주민의 한국사회에의 정착을 돕는 온정주의적 정책들이었으며, 우리 사회에 다문화주의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사회적 변화를 위한 대책은 그리 많지 않았다.  

지금까지 우리의 다문화 정책은 우리 국민의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다문화 및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우리 국민이 다양한 문화로 이루어진 사회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민의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