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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충남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특별법 재정과 경계 재조정 촉구
자유한국당 충남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특별법 재정과 경계 재조정 촉구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06.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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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바다 매립지를 당진시에 반환하라 ’
당진바다 매립지를 당진시에 반환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자유한국당 충남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모습 (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당진바다 매립지를 당진시에 반환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자유한국당 충남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모습 (사진제공 :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자유한국당 충남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이 지난 31일 천안에서 개최된 '2019년 자유한국당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진바다 매립지를 당진시에 반환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반환을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결의문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 간 해상 경계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9월 23일 기존 관습법상의 해안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이라고 결정한바 있다며 따라서 경기도와 충청남도 사이 아산만 신규 항만매립지 약 96만2,350.5㎡(약29만1,111평)의 경계와 관할도는 충남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이다.

하지만 경기도와 평택시는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계기로 추가 매립지가 경기도 평택에 연접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를 앞세워 2010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5월 4일 이미 헌법재판소가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던 항만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28만2,746.7㎡)만 당진시 관할이고, 나머지 67만9,589.8㎡의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의 관할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통보해 당진 바다를 매립하여 생긴 당진땅을 고스란히 빼앗아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평택시가 빼앗아 간 67만9,589.8㎡의 땅은 그 동안 충청남도와 당진사가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관장하며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던 엄연한 충청남도의 땅이었다.  

220만 충남도민은 이같이 부당한 도계 결정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고 규정하고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그리고 같은해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5월 31일 현재 1,405일째 촛불집회와 1,002일째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명수, 성일종, 홍문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의 모든 국회의원과 당협 위원장들은 빼앗긴 충남 당진 땅을 되찾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에 도간 경계 재조정 촉구하고 전 방위적인 홍보활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당진 땅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이를 위해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당진 땅을 당진에게’라는 지극히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과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