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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종회 2개의 집행부 출범 ‘내홍’
대한민국 대표 종회 2개의 집행부 출범 ‘내홍’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06.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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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집행부, 임야 무상증여 및 시가보다 하락 매각 의혹
A종회원들간 불신으로 파행된 임시총회 모습
A종회원들간 불신으로 파행된 임시총회 모습

대한민국의 대표적 종회중의 하나인 A종회가 오랜 세월 종회를 장악해온 현 집행부에 대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등 심한 내홍에 휘말렸다.

A종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10일 오전 아산시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에서 80여명의 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임원선출과 종인 징계(안) 등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이들 비대위원들은 임시총회에서 현 집행부가 종회의 재산인 임야를 만장일치로 무상증여 한다는 위조된 결의서로 종회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C모씨에게 무상증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회의 일부 부동산의 매각과정에서 6억9,700만원에 매각된 토지가 5일 후 약 9억4,500만원으로 상승 되는가 하면, 6억 2,400만원에 매각된 3,440㎡(1040.6평)의 토지가 20여일 후 15억6,213만 여원에 또다시 매각됐다며 배임 및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현 집행부의 비리로 종회의 재산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현 집행부에 종회를 맡길 수 없어 4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장과 이사 등을 다시 선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3월 30일 정기총회에서 경호원 10여명을 배치해 총회를 강행하려다 종인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 과정에서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총회를 연기했지만 불과 보름 뒤 갑작스럽게 4월 13일 임시총회를 소집해 강행했다.

특히 현 집행부는 강행된 임시총회장에 수십명의 이벤트 업체 진행요원을 배치해 단상을 점거하고 임시총회 참석 종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위임장을 받았다는 명분으로 현 집행부 회장의 당선을 선포했다며 이는 참석 종인들의 선거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대위는 주장했다.

특히 비대위가 지난달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시간에 맞춰 서울에서도 현 집행부의 회장이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지난 4월 13일 임시총회에서 선출하지 못한 이사 등을 선임했다.

이로서 A종회는 기존 집행부 중심의 집행부와 비대위가 구성한 집행부 등 2개의 집행부가 공존하게 되었고 이들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쟁과 소송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비대위에서 선출한 회장과 집행부는 서울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들이 또 다시 말도 안되게 종회의 재산을 매각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재산에 대한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며 현재 종회와 관련한 은행거래에 대해 지불정지를 신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한 “종회원들의 공동 자산인 종종 재산을 원칙과 기준 없이 매각하려는 일부 현 임원진의 행위를 절대 자시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법적 대응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기존 현 집행부 회장은 “종회의 공동자산인 부동산 매각은 이사회의 적법한 절차를 걸쳐 매각이 이뤄졌고, 공정한 감사의결을 통해 완료된 상태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문서 위조 등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달리 왜곡된 부문이 많이 있으며, 2개의 종회 집행부 출범은 앞으로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질 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