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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고로 가동중지의 경제적 손익과 사회적 손익
제철소 고로 가동중지의 경제적 손익과 사회적 손익
  • 유영욱 시민기자
  • 승인 2019.06.1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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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미래의 충돌
유영욱 (사)천안꿈 상임이사
유영욱 (사)천안꿈 상임이사

최근 당진시에서 초미의 문제로 대두된 것이 당진 현대제철소의 고로 가동중지 문제이다. 또한 이 문제는 당진 현대제철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도 닥쳐올 문제이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1~2개월 간격으로 시행되는 고로의 점검과정에서 고로 내의 오염물질이 섞인 배기물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원래 이와 같이 오염물질이 섞인 배기물은 오염제거장치를 통하여 배기하여야 하며, 폭발을 막기 위한 경우와 같은 불가항력적 긴급상황의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한다. 그런데 철강업계는 그동안 이와 같은 오염된 배기물이 점검시에 배출되는 것을 불가피한 일로 간주하고 관행적으로 시행하다 환경부의 조사에서 적발되어 법규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아 고로를 정지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고로는 강력한 불길로 철광석을 녹여 철강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한번 점화하면 10~20년간 연속으로 가동한다. 이는 불을 끄면 녹았던 철광석이 엉겨 붙어서 고로를 해체하지 않고는 이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당진 현대제철소 제2고로에 내려진 처분은 10일간 가동중지, 다시 말해서 열흘간 불을 끄라는 것이다. 당연히 제철소는 이를 수용 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열흘간 가동을 중지하면 불이 완전히 꺼져서 고로를 해체하고 다시 건조해야 하는데, 그 비용만 80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 이 처분이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도 동일하게 내려진다면 그 총 비용은 10조에 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철강업계는 점검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섞인 배출물이 배출되는 것을 완전히 막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가지고 규제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맞는 말일 것이다. 고로의 가동중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10조에 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제철업계에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충남도를 비롯한 당국의 조치가 너무 심한 조치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왜 이와 같은 규제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오염물질의 배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이다. 특히 제철소의 영향범위에 거주하는 주민들, 제철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이런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바로 이로 인한 피해를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다. 이들 주민들과 근로자들이 이런 오염물질로 인하여 입은 피해와, 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는 해당 제철소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바로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증가하는 의료비는 전 국민의 부담이 된다. 또한 의료비용 뿐 아니라 이런 문제로 인한 주변 지역의 집값 하락과 같은 경제적 부담도 집주인과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비용으로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고로 가동중지의 사회적 비용이다.

10조에 달하는 경제적 비용은 엄청난 손실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 비용이 크다고 하여 이를 제재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한다면 이는 이와 같은 잘못된 방식을 계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제철업계에 주는 것이다.

현대에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과제는 거의 없다. 다만 효용성에 비하여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해결책을 개발하지 않을 뿐이다. 고로의 점검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는 장치도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비용이 이 장치의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효용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개발되지 않은 것라고 해야 할 것이지 정말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난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지점이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인 것이다. 고로 가동중지의 경제적 비용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계속 묵인할 경우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인가이다. 1년에 몇 차례 점검이 있을 때마다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게 1억이 될지 1조가 될지 100조가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결국 현재의 우리와 후손들이 부담해야 할 것임은 틀림없다.

이번 당진제철소의 경우 가동중지 대신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당진제철소에서 예상하는 가동중지의 경제적 비용인 8000억을 과태료로 물릴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처분이 이번 사태 한 번에 대한 처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철강업계에서도 이것이 세계 철강업계의 관행이니 그냥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비용이 얼마가 들던 간에 오염물질 배출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와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과태료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처분이 언제든지 다시 처분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철업계의 경제적 비용만 계산하지 말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제철업계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