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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공평성 확보
천안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공평성 확보
  • 유영욱 시민기자
  • 승인 2019.07.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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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각현 의원 대표 발의한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각현 의원실 제공
김각현 천안시의원

 

천안시의회가 1일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김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생존하여 명예수당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를 승계하여 수령하던 것을 참전 유공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생존 시 받을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를 ‘참전유공자가’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같은 참전유공자 유가족이면서 참전유공자가 일찍 사망하여 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던 유가족에게도 수당을 지급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공평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