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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안시, 허술한 집합건물 관리로 불법 묵인
(단독) 천안시, 허술한 집합건물 관리로 불법 묵인
  • 나경화 기자
  • 승인 2020.09.07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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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한 행정처리로 불법 묵인, 수년간 방치
무단 개조된 공용면적 부분 (사진 : 나경화 기자)
무단 개조된 공용면적 부분 (사진 : 나경화 기자)

사회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속에 일반 건축물의 종류도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상가와 아파트, 단독 주택 등 단순한 용도의 건물들이 수요자의 욕구 변화 등으로 대형화, 복합화가 이뤄지며 부당 점유 및 용도변경 등 불법 건축민원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건축의 부실한 관리는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그만큼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 하지만 모두가 외면해 버리는 게 현실이다.

최근 천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명 헤어샵 전문업체의 한 지점매장이 건축 변경신고 없이 복도 등 건물 공용면적을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천안시 성정동 2층에서 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B 대표는 지난 2004년 건물 신축 후 준공과 함께 건물 2층에 피부샵을 개원해 지금까지 10여년을 운영해 오고 있다.

B대표는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면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이 건물은 집합건물로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이용하는 다중이용건물로 이용자의 안전이 생명이다. 화재 및 기타 상황을 가정, 이용자들의 대피가 항상 용이 하도록 비상계단 및 방호구역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층 주 이동통로(복도)와 방화셔터가 한 업체의 매장으로 불법 변경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건물 모든 이용자와 입주업체 등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 건물 엘리베이터도 2층에 위치한 특정업체 전유물로 변질돼 다른 이용자들이 심각한 불편을 격고 있다.

더욱이 2층에 위치한 전국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특정업체의 이기주의로 무더운 여름과 장마 등 건물 입주자와 업체 방문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현행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을 말한다. 유형에는 상가와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형태 등의 건물이 포함되며, 건물 구분소유자가 전용해 사용할 수 있는 전유부분과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으로 나뉜다.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다른 구분소유자가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한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인 복도 등을 무단점용하거나 불법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의 헤어샵 A지점은 10여 년이 넘도록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공유부분인 복도 등을 매장으로 불법 구조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현행 시의 솜방이식 행정처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적발시 1년에 한번 행정처분과 고발조치가 고작이며, 이마져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태다. 2007년 최초 적발시 고발과 행정처분 등이 수년째 이뤄졌지만, 최근 확인결과 관리 미흡 등으로 행정처분이 수년간 방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B대표는 “건물입주자와 방문자들이 안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 행정기관에 민원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에도 지금껏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해 할 수가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 천안시와 소방서 행정을 누가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겠느냐”며 “선량한 피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헤어샵 업체 관계자는 공용부문 불법점용과 관련 “천안시의 서북소방서의 행정처분 조치대로 이행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답변은 회피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집합건물의 공용부문을 불법으로 변경 및 사용해 원상복규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