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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네이버 카페 ‘하량 36.5’ 개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네이버 카페 ‘하량 36.5’ 개설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07.01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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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정책을 알립니다, 의견을 공유합니다 등의 게시판 운영
같이 가치있게 하랑 36.5 카페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같이 가치있게 하랑 36.5 카페 모습 (사진 : 나경화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권호안)이 지난 5월 말부터 “같이, 가치 있게 「하랑 36.5」(카페 주소: https://cafe.naver.com/cheonannosa)”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관할 구역 내 16만여 개소의 사업장, 60만여 명의 근로자에 대해 그 동안 30여명의 근로감독관으로는 내실 있는 예방행정을 펴기 어려웠고, 사실상 1인 노무관리기업은 법령 자체를 인식하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또한 금년 들어 최저임금 제도 변경(1월), 노동시간 단축 확대 적용(300명 이상 특례제외업종 7월, 50인 이상 사업장 ’20.1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7.16.) 등 현장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할 근로기준 분야 제도들이 큰 폭으로 변경되고 있어 이를 폭넓게 알려야 할 필요성도 높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는 지역의 노사관계자가 가입하고, 근로감독관이 응대하는 형태의 카페를 구성하게 되었고, ‘함께 높이 날다’는 뜻의 순우리말 ‘하랑’과 체온을 나누며 어깨를 걸자는 취지의 ‘36.5’를 결합한 「하랑 36.5」 네이버 카페를 개설하게 되었다.

게시판의 구성을 보면, ‘고용노동정책을 알립니다.’라는 이름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노사협력, 기타 고용노동정책과 최신 보도자료 등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정책을 손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여섯 개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의견을 공유합니다.’라는 범주로 궁금한 점이 무엇인가요, 현장의 생각이라는 두 개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고용노동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분들이 카페에 가입해서 더 많은 질문을 올려 주시고, 날것의 비판을 듣는 것이 일선행정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행정의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