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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천안시의회, 대학교 수도요금감면 조례 졸속 개정으로 수도요금 인상될 수도
(단독) 천안시의회, 대학교 수도요금감면 조례 졸속 개정으로 수도요금 인상될 수도
  • 나경화 기자
  • 승인 2020.09.14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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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시민 수도요금 인상요인 만들어!
월 1만원 상하수도요금 기준, 1만2천가구 사용량 감면하는 셈
대학교 상하수도요금 48% 감면, 사용요금 대학교 요금과 기숙사 요금 구분 못해
천안시의회 대학교 수도요금 감면 조례 졸속 논란 (사진 : 나경화 기자)
천안시의회 대학교 수도요금 감면 조례 졸속 논란 (사진 : 나경화 기자)

천안시의회가 최근 법적 기준과 원칙 없이 부당하게 감면된 대학기숙사 수도요금 기준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감면조례안을 놓고 시의 세수감소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개정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민과 관련단체의 소통부재와 대학 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이 개정 조례안은 박남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주된 내용은 천안시 관내 대학교의 기숙사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기숙사에 대해 수도요금 업종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논란의 중점은 대학교 학생기숙사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기숙사에 대한 수도요금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상하수도요금 징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가득이나 힘든 시민의 세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례개정으로 시 관내 6개 대학에 대한 감면액은 월 1억2200만 원 이상 발생이 예상되며, 연간 14억 6900만 원 이상 시의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월 1만원의 상하수도요금을 내는 가정 1만 2000가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대학에 부과하는 상하수도 요금은 대학에서 사용하는 상하수도 요금과 기숙사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을 구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대학 수도요금 감면이 주된 목적인 기숙사 사용료 감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11개 대학이 위치한 천안시 관내 대학들의 형평성 문제점도 논란이다. 기존 많은 예산을 들여 단독계량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B대학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3개 대학은 이번 조례개정에 따른 감면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대학 간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B대학과 같이 단독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조례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각 대학교가 단독계량기를 설치하면 충분히 수도요금 감면의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해 졸속 개정이라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시의회의 감면 조례개정에 앞서 4개 대학교 기숙사에 대해 수도요금을 일반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부과한 공무원의 징계를 놓고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4개 대학의 감면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근거도 없이 임의대로 17억 여원을 감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시의회는 처음 발의된 부칙에 ‘개정규정은 신청에 의해 이미 적용받고 있는 경우 적용시점을 당시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가 소급적용으로 추가 징수금 17억 원을 감경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논란이 일자 삭제하는 등 시민들에게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시의회 A모 의원은 “이번 대학 기숙사 감면 조례개정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