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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설명하는 ‘노크(Knock)똑톡(Talk) 근로기준법’ 설명회 개최
근로감독관이 설명하는 ‘노크(Knock)똑톡(Talk) 근로기준법’ 설명회 개최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07.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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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 등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 등 설명
근로감독관이 설명하는 노크똑톡 근로기준법 설명회 모습 (사진제공 : 천안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설명하는 노크똑톡 근로기준법 설명회 모습 (사진제공 : 천안고용노동지청)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이 지난 7월 12일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근로감독관이 설명하는 노크(Knock) 똑톡(Talk) 근로기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이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명회에는, 관내(천안, 아산, 예산, 당진)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담당자를 비롯해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예비)사회적기업 인사‧노무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천안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 등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 외에도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최저임금 개편 등 현장에서 궁금했던 사항, 현재 이슈가 되는 고용노동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재정지원사업 참여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정리한 ‘(예비)사회적기업 합동점검시 자주 지적되는 사례모음‘을 배포함으로써 (예비)사회적기업이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근로환경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권호안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기업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노동법령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관내 많은 기업들이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천안고용노동지청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