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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예산군,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 김현태 기자
  • 승인 2024.03.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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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강화!
예산군청사

[CMB NEWS] 예산군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연 1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전액(1인 5만 6천원)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로 군민에게 체감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법정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예산군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여 관내 사회복지사들이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신청 절차는 충남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수교육 이수 후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종사 중인 법인이나 시설에 신청하면, 법인·시설에서 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개인 계좌에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김○○는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인데 예산군에서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아 무료로 이수할 수 있어 주변 동료들도 큰 호응을 하고 있다”며 “군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신경쓰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사회복지 일선에서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앞장서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며 보수교육비 지원과 더불어 앞으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