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티비
  • 로그인
  • 회원가입
천안시 동남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천안시 동남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김옥숙 기자
  • 승인 2024.03.19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1·서리1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주요 안건 심의·의결
천안시청

[CMB NEWS] 천안시 동남구는 15일 행정1·서리1지구에 대한 2024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동남구 경계결정위원회는 김주식 위원장(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을 비롯해 법무사, 토목측량사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광덕면 행정리 61번지 일원 191필지(15만 9,796㎡)와 목천읍 서리 1번지 일원 1,024필지(61만 2,436㎡)의 지적 재조사 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토지경계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윤성재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지적도와 이용현황이 불일치해 오랜 기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