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티비
  • 로그인
  • 회원가입
부여군,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결정
부여군,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결정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8.07.06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송이버섯, 호두, 도라지, 귀리, 염소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
부여 양송이버섯 생산농가 경영안정 기대
양송이 사진 (사진제공 : 부여군청)
양송이 사진 (사진제공 : 부여군청)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결정된 양송이버섯, 호두, 도라지, 귀리, 염소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수입 농산물의 급격한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도는 과수·원예·축산 등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자는 지급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양송이버섯 `15.12.20. 한·뉴질랜드 FTA, 호두 `12.3.15. 한·미국 FTA, 도라지 `15.12.20. 한·중국 FTA, 귀리 `15.1.1. 한·캐나다 FTA, 염소 `14.12.12. 한·호주 FTA)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경영체로 지급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하고 2017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가 대상이다.

폐업 지원대상자는 지급품목(양송이버섯, 호두, 염소)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한도는 개인당 3,500만원, 법인당 5,000만원, 예상지급단가는 581원/㎡(양송이버섯), 69원/㎡(호두), 6원/㎡(도라지), 1,062원/마리(염소) 등이며, 폐업지원금은 지원한도가 없고 예상지급단가는 109,160원/㎡(양송이버섯), 1,207원/㎡(호두), 159,000원/마리(염소)이다.

신청대상자는 자격 요건을 확인해 지급신청서와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산업팀)를 방문·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임을 고려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 읍·면을 통해 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