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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구입 지원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구입 지원
  • 나경화 기자
  • 승인 2021.02.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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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생계형 차량 등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
천안시청 전경 모습 (사진제공 : 천안시청)
천안시청 전경 모습 (사진제공 : 천안시청)

[CMB NEWS] 천안시는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60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6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사업 시행일 현재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600만원이 적용된다.

또한 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만 지급됐던 추가 보조금은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인 중고차(경유차 제외)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대상은 기존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 구입하려는 차량 소유주가 대상이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우선 선정되며,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규 차량 구매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기간 내 수출?폐차 등 말소 등록 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 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시청 환경정책과로 등기우편 발송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정책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