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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탕정지구 불법중개행위 근절 합동단속
아산시, 탕정지구 불법중개행위 근절 합동단속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11.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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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행위 등 근절위해 합동단속 진행 계획

[CMB NEWS]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탕정지구 지웰시티푸르지오Ⅱ 분양계약이 진행되는 지난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분양현장 인근 불법중개행위 근절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지난달 29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탕정지구 지웰시티푸르지오Ⅱ의 평균 경쟁률이 89:1로 마감됐으며, 5일 청약 당첨자발표가 진행됐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분양계약이 예정되면서 높은 청약률에 따른 불법중개행위와 불법전매행위 등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계약일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진행 할 계획이다.

이동식 중개시설물을 설치해 중개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기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 감시 및 이동식중개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등 불법중개 및 불법전매행위 예방 활동을 통해 탕정지구 투기 과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아산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