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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분기 지원
금산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분기 지원
  • 윤미애 시민기자
  • 승인 2021.07.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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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근로자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대상
금산군청 전경 모습 (사진제공 : 금산군청)
금산군청 전경 모습 (사진제공 : 금산군청)

[CMB NEWS]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분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관내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22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으로 분기별로 신청받는다. 기존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 신청을 했으나 이름, 생년월일 등 오기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하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13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를 넓히기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용 위축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