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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위험관리책임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8.10.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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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제(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법학박사)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물론 예전에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으나 2011년 4월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5년 6월에는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사태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안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여행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2018년 7월 라돈이 함유된 침대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침구 및 BMW자동차 화재 사건, 발암물질이 포함된 고혈압 약의 판매 등 악재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신체 및 재산권의 보장과 청구권적 기본권의 보장은 물론 국민의 안전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1조).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한 노력과 제품의 생산․조립․가공이나 수입․판매․대여 또는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2조). 따라서 국가는 이를 위한 목적으로 특정조치를 취해야 당해 법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호의무위반이 되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29조).

나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타인이라 함은 규제를 받는 상대방(기업) 및 피해자를 포함하며, 국가(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포함)는 위험방지를 위한 규제권한을 행사함으로서 그에 따른 피해자의 이익은 규제권한 행사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따라서 국가가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피해자는 국가의 부작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같이 국민이 받는 이익은 반사적․간접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규제권한의 행사를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제권의 행사를 해태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근거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가와 규제권한의 상대방(기업) 뿐만 아니라 규제권한의 불행사로 불이익을 받는 자(수익자)와의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데, 따라서 가습기 살균제 및 라돈이 함유된 침대 기타 수입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 등의 책임은 1차적으로 제조․판매자에게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국가의 제품안전규제의무 및 특정조치를 취해야만 당해 법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음에도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국가도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