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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외유하는 의원님들
국민 혈세로 외유하는 의원님들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01.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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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제(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법학박사)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얼마 전 모 기관의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다녀온 해외출장 등의 문제로 낙마한 뒤 국회의원의 해외출장과 관련한 허용기준 및 비용·신고 등의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과 비난이 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국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위법사실이 드러난 의원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20만 명을 넘어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나아가 엉성한 감시망 아래 지방자치제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의원들이 실익이 없는 해외 활동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관광지 방문을 포함한 해외연수를 감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자 외유성 해외출장을 감행했던 모 지방의회 의원 4명이 출국 하루 만에 되돌아오는 해프닝도 있었다.  

2012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은 무려 189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으로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 60여명 이었으며, 지난 4년간(2014~2018)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총789명의 국외연수에 국제교류·상임위원회연수·해외 비교사찰 등의 명목으로 소요된 비용은 약 127억 원의 의회예산이 투입되었다.

이 같은 심각성을 인식한 듯 2018년 권익위원회는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의원이 38명이라 발표한 것에 대하여 출장을 지원한 피감기관이 2018년 8월 31일까지 ‘위법한 출장이었는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하는 기이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의원들의 해외출장 그 자체가 아니라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이 국민의 혈세를 자신만을 위한 외유성 출장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제 외국의 경우는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의 경우 직무에 충실하고 공정·투명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2009년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국회의원 윤리규칙 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윤리규칙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하원의사규칙’, ‘하원윤리지침’, 하원윤리위원회의 ‘출장규정’, ‘정부윤리법’ 등을 통하여 다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의 해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출장은 허용되지만 윤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로 세분화하고 있다.  

영국 하원은 1995년 ‘윤리규범’을 하원 의결로 제정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윤리규범에 관한 지침서’에 있다.  

즉 민간부문이 후원하는 의원의 국외출장을 금지하거나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국외출장의 경우 의원이 제출해야 하는 내용은 후원자 및 기관의 명칭, 주소, 경비,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목적 등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의원들의 해외 출장의 경우 해외제도의 견학이라는 변명이 아닌 방문한 국가의 의원들이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의정활동을 배우고 느끼고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