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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소득 양육비 부담↓…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천안시, 저소득 양육비 부담↓…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 나경화 기자
  • 승인 2023.02.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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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영유아(0~24개월) 둔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천안시청

[CMB NEWS] 천안시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구입 지원금을 인상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기저귀 구입 지원금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조제분유 구입 지원금을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충족한다면 자녀 별로 각각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첫째 아이가 만 2세 미만일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기저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에는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 전액 지원이 가능하며, 기저귀의 경우 최대 192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928명의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가 지원됐다.

지원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영아의 출생신고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동남구보건소, 서북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안현숙 동남구보건소장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높은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양육가정에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기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