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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의 그늘
고령사회의 그늘
  • 나경화 기자
  • 승인 2019.02.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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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문성제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저출산과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나아가 2018년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고령자층에 편입되면서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사회 현상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고, 고령자 의료비 및 연금 등 공적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며, 세입기반 약화로 인한 재정수지의 악화, 고령자 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형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5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본 법은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종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합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또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마련과 고령자를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급격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후소득 보장, 건강한 노후 보장 등 관련제도를 마련하여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층소득보장체계기반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기존의 공적연금 이외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소득보장을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또 고령자의 건강성 보장을 위하여 질병에 대한 사후 치료적 접근에서 사전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증가하는 신체적·정서적 돌봄에 대해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을 사회 부담으로 전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령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빈곤에 따른 건강의 악화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급보장과 경제적 빈곤을 극복할 수 있는 소득창출의 기회보장,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고령인구의 양적 증가에 대응한 대책으로서 고령인구의 질적 및 구조적 변화와 관련한 균형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으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자질환의 다양화, 고령자 단독가구의 증가, 고령세대 내 빈부격차 심화 등 고령인구 특성의 다양화를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산업화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인구 특성으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이미 이 같은 현상을 예견하고 이에 대응하는 제도를 오래전에 수립하여 시행하여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도 이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