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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도시공사, 임신직원·배우자 축하선물 지원제도 운영
천안도시공사, 임신직원·배우자 축하선물 지원제도 운영
  • 김옥숙 기자
  • 승인 2023.09.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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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향상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 지속 추진할 것
천안도시공사가 임신직원(배우자)에게 축하선물인 ‘맘스 패키지(Mom’s package)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CMB NEWS] 천안도시공사(사장 한동흠, 이하 공사)는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임신직원(배우자) 축하선물인 ‘맘스 패키지(Mom’s package)’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과 임신직원(배우자)의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임신한 직원(배우자)을 축하하고, 임산부 편의·보호 물품을 지원하는 후생복지 제도이다. 사장이 직접 직원에게 물품을 전달하며 축하하고 있다.

축하선물인 맘스 패키지는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로부터 태아와 임산부를 보호하는 담요와 안정적 근무환경을 위한 임산부용 방석, 육아에 필요한 육아도서 등으로 구성됐다.

한동흠 사장은 “앞으로도 직장 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12년 동안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수탁 운영해 오던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천안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기존 사업과 더불어 지역 현안에 맞는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