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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KBS 대외방송 예산 전액 삭감, 방통위는 118억 편성했었다.
박완주 의원, KBS 대외방송 예산 전액 삭감, 방통위는 118억 편성했었다.
  • 김옥숙 기자
  • 승인 2023.10.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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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방통위, 공영방송 길들이기 의도 없다면 예산복구에 사활 걸어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기재부가 KBS대외방송 지원사업의 높은 사업집행률과 성과지표 초과달성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가 법으로 규정된 공영방송 재원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당초 편성했던 부처안을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주 국회의원 : 사진 박완주의원제공
박완주 국회의원 : 사진 박완주의원제공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24개 사업 356억 8,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중 EBS 방송인프라개선, 아리랑국제방송지원 등 방송국에 직접 지원하는 6개 사업은 평균 34% 감액됐다. 특히, KBS 대외방송 사업 2건은 124억 4,100만 원 전액이 정부안에 미반영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방통위가‘언론탄압·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방통위는 <KBS대외방송 송출지원> 57억 6,600만원, <KBS대외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60억 3,600만원을 편성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공영방송 지원사업 전액 삭감의 주범은 다름 아닌 기재부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정부가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정부안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답변했지만, 기재부의 예산삭감 근거는 타당하지 못했다.

「국가재정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매년 작성하는 예산안 편성지침서는 각 부처가 다음연도 사업비 편성 시, 이월·불용 현황 및 사유 그리고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2022년도 회계연도 결과보고서를 통해, 방송인프라 지원사업은 `20~`22년도 예산 이·전용 사례가 없으며 평균 집행률도 99.2%에 달하며 특히, KBS대외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은 117.6%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결산보고서 외에 재정사업 자유평가에서도 삭감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각 부처는 매년 해당 평가를 통해 자체적인 지출구조조정안을 작성하는데, KBS대외방송 지원사업 2건은 평균 89.95점으로 ‘보통’등급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기재부가 ‘미흡’평가를 받아 예산 감액 대상이 된 아리랑국제방송지원 사업과 국악방송지원은 각각 134억, 58억을 반영하고 되레‘보통’등급을 받은 KBS대외방송 지원 사업은 전액 삭감한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현행 방송법 제 54조, 제61조는 KBS가 국가가 필요로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실시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특히 KBS 예산 지원은 2005년 12월 국회 예결위에서 의결된 후 18년 동안 꾸준히 편성돼 온 공공분야 필수 예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소관부처인 방통위가 해당 사업의 성과를 우수히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전례 없는 전액삭감을 단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며“진정 방통위가 공영방송 길들이기 의도가 없다면, 당초 편성했던 118억 원 복원 노력을 통해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 강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