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티비
  • 로그인
  • 회원가입
천안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유영진 의원 시정질문
천안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유영진 의원 시정질문
  • 김옥숙 기자
  • 승인 2023.10.30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 시정질문 : 사진 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 시정질문 : 사진 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둘째 날인 지난 24일 제2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영진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유영진 의원은 24일 제2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학차량 주정차 관련에 대하여 질의했다.

유 의원은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이 확대되었으나 교통사고 수는 줄지 않았던 점과 급속히 증가된 어린이 보호구역관련 민원이 증가한 사안을 강조하면서 천안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천안시내에는 총 14곳(동남구 7곳, 서북구 7곳)의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된 교통보호시설물을 확인했다고 전하며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역이 과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인지 반문했다.

특히 방호울타리가 제각각인 이유와 일부는 설치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이유 등에 대해 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을 강력히 언급하며 조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 의원은 천안시 초등학교 수에 비해 승하차 허용구간 수가 적은 사례를 지적하면서 천안시의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빠른 개선을 부탁했다.

서울과 전남 등 타시도 어린이보호구역내 혁신적인 교통시설물 도입 사례를 언급한 유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뿐 아니라 그 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운전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을 요청했다.

끝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어린이 통학생뿐만 아니라 운전자 모두가 책임있는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발굴 및 제시를 위해 천안시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