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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추진
홍성군,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추진
  • 김현태 기자
  • 승인 2024.02.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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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서부면 토지 지목변경 실시
농지법 시행 이전 농지위에 지어진 주택(예시)

[CMB NEWS] 홍성군은 군민의 애로사항 해소와 공신력있는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5년까지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창고 등과 같이 타 용도로 사용 중이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로 현실과 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하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가 대상이다.

이에 군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각종 공부, 항공사진 및 현지조사를 통해 대상을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실 지목과 부합하도록 정리할 방침이다.

전년도 추진 결과, 갈산면, 결성면, 은하면, 구항면의 건축물 3,523건에 대해 각종 공부, 항공사진 등을 검토 및 현지조사 완료 후 지목변경 대상 49필지를 선정해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사업 추진 대상은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서부면으로 2025년에 홍성읍, 광천읍, 홍북읍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사업 종료 시까지 많은 군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